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은 1971. 11. 7.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1974. 12. 7. 전역하였다.
B은 군 복무 도중 베트남에 가기 위한 훈련을 받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전역 이후에도 그 합병증인 당뇨병 등을 앓게 되었다.
B은 2006. 12. 15.경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그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12. 20. B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였다.
B은 2017. 10. 12. 발 절단을 이유로 ‘당뇨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위 신청을 검토하던 중 B이 베트남에서 귀국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B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8. 7. 26. B이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8. 9. 11. 그 취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7. 12. 7.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 제1차시험에서 위 B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라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은 결과 최종합격하였고, 2009. 3. 1. C유치원에서 교사로 임용된 뒤, D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B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그 아버지인 B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초 취업지원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