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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고 단약 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 해당, 1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수수), 2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8월{3년 1년(2년의 1/2) 8월(2년의 1/3)}],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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