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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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