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6:16 경 부산 북구 양달로 53에 있는 화명도시 그린아파트 2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 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 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약 5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사진
1.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