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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7나1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 9.경 G학교에 재학하던 1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6. 9. 22. 피고 D이 G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 D의 배 부위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이 멱살을 잡고 피고 D을 벽에 밀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깨지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각 행위를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하여2018. 5. 10. 각각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G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10. 1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보호조치를, 피고들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9. 22. 좌측 눈 위 안면부 열상으로 창상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16. 10. 8. 좌측 각막찰과상과 양안의 건성안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H성형외과에서 비후성 반흔부위에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H성형외과의원 의사 I는 2017. 2. 4. 원고 A이 성장기가 지난 후에 부분마취하에 반흔성형술을 시행 후 약 5일간의 치료 및 경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 D은 2016. 10. 6. ‘2주 전에 다친 앞니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의 아탈구를 진단받고 치아의 교합조정술을 시행받았다. 피고 D은 같은 날 J의원에서 ‘원고 A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음, 무기력감, 의욕 감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약물처방 및 진료를 받았고, 2018. 5. 21. K병원에서 ‘친구와 물리적 다툼 이후 악몽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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