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병,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벌금 250만 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4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