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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6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병,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벌금 250만 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4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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