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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3. 6.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중 육체관계를 포함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에스엔에스(SNS)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한 달 이상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0.경 원고를 만나 "나 B은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군청, 감사실 및 상급기관에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린다.

3. 모든 증거자료를 인터넷과 SNS에 공개한다.

위 세 가지를 남편이 실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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