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8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던 C은 산업금융채권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천만원만 있으면 만기가 지난 거액의 산업금융채권을 구입하여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산업채권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2,100만원을 주면 3일 안에 액면가 2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2매와 10만원권 1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행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동피고인인 C이 판시 범죄로 2013. 2. 21.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