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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C와 산업금융채권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천만 원만 있으면 만기가 지난 거액의 산업금융채권을 구입하여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E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위 C는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지급기일이 지난 액면가 1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서울 종로구 F레스토랑에서 채권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 100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처분을 의뢰받았는데 2,000만 원만 주면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산업채권이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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