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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20가합32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2010.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서울고등법원 2010나10117판결(2010. 7. 13. 확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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