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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3고단5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동 104-8 KT 텔레캅 앞 편도 4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구로 구청 방면에서 영림 중학교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좌회전 후 진입하는 영림 중학교 방면 도로는 편도 1 차선이고 당시 옆 차선 차량들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회 전 각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회전 각도를 조절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좌회전 시 교차로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급격하게 좌측으로 진행하여 영림 중학교 방면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소나타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차량을 수리 비 4,044,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앞부터 구로구 구로 동 100 신안 타워 앞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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