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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0: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월 초등 학교사거리 쪽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7. 21: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대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응급실에 호송되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서울 양천 경찰서 J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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