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27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5,987,712원 및 그 중 42,06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1. 20., 2007. 8. 1., 2009. 9. 11. 피고의 피상속인 망 B에게 각 대출을 하였고, 2014. 12. 1.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현재 원금 42,060,279원, 이자 22,927,433원이 잔존하고 있다.

나. 망 B이 2010. 1. 14. 사망하여 단독상속을 받은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