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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3] 피고인은 사실은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업주들이 함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행이 온다며 요금 지급을 미루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7. 19:0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잠시 후에 일행이 오는데 그 때 계산해 주겠다” 고 속인 후 약 7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주류와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02:30 경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약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주류와 도우미 등을 제공 받아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8. 02:00 경 서울 중랑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위 1의 가. 항 피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용지를 보여주며 소개 받아 왔다고

말하면서 요금은 일행이 오면 내겠다고

속이고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1의 가. 항 피해 자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선불을 요구하면서 노래방 룸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934] 피고인은 2017. 5. 9. 03:00 경부터 06:20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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