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약사법위반) 피고인 A은 일명 ‘H사장’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사장’을 통하여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의 중국산 위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의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구매 희망자에게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을 포장한 다음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희망자에게 배송하는 등 유통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 비아그라 등을 배송받은 구매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일명 ‘대포폰’으로 직접 전화하여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하는 대금 수금책의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주문을 받아 포장한 위조 비아그라 등을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발송하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택배 발송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4. 18. 10:27경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별도로 임차한 대전 유성구 I아파트 102동 1506호에서, 피고인 A은 “받고 나서 결재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꽉 20알-10만원, 수입 30알-12만원, 팔팔 (비),(시) 알”이라는 내용으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을 판매한다는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주문받은 다음 위조된 의약품인 중국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포장하고, 피고인 C은 포장된 비아그라 등을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