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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70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가 2007. 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유류공급거래에 발생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는 2011. 10.경 이후에는 피고와 유류공급거래를 하지 않았고, 2013. 6. 28. 유류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3. 6. 28. 이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나머지 유류대금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류대금채무는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고, 피고가 2017. 7. 13.경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C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의 유류대금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C의 이 사건 유류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면서(시효기간 3년),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시효기간 5년)에 해당되나, 상법 제64조 단서(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에 따라 단기의 시효규정인 위 민법 규정(시효기간 3년)이 적용된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C의 시효이익 포기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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