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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 경 양평군 지평면 대평 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곡 수리 방면에서 지평 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지평면 곡 수리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대평 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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