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12.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C에 있는 D 서문 앞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