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및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3.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월 임금 2,16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50,9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3.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16,275,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64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급여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