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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6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 부터 2018. 8. 7. 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순번 3 제외)의 임금 합계 10,379,0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 부터 2018. 8. 7. 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순번 3 제외)의 퇴직금 합계 5,236,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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