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F 건물 G호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부터 2018. 10. 31.까지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9, 10월 임금 6,594,960원(매월 임금 3,29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부터 2018. 10. 31.까지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776,7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1,371,683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