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I 임야 1,0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하단부와 접하는 J 도로 672㎡(이하 ‘이 사건 J 도로’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은 별표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이 사건 J 도로와 접하는 K 도로 156㎡(이하 ‘이 사건 K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7. 23. 남양주시청에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접수하였는데, 남양주시청은 2012. 9. 21. 원고의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보완사항》
가. 도시개발과 보완사항 -기존 우수관 연결 접속 부분의 설치자 및 토지주의 동의서(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나. 산림녹지와 보완사항 -수리계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우배수 계획도[내외 우수로 설치계획(진입로 포함), 최종 우배수 배출지 통수량 표기, 기존 우배수로 최종연결지점까지 표기] -최종 우배수로 기설치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항 등을 같은 해 10. 5.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J 도로에 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도로 지하에 직경 300mm 의 pvc 이중벽관의 우오수관(이하 ‘이 사건 우오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집수정 및 이 사건 우오수관은 피고들의 이 사건 J 도로의 배수에 사용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J 도로 중 이 사건 임야가 접하는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증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감정인 L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