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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1.15.(22),3353]
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경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5. 11. 24. 23:18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 길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1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주취운전의 경위와 주취정도, 전력, 가정형편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다가 법 제78조 가 주취운전의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내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일까지 있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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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6.28.선고 96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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