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경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5. 11. 24. 23:18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 길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1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주취운전의 경위와 주취정도, 전력, 가정형편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다가 법 제78조 가 주취운전의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내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일까지 있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