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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203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25. 23:4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7.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9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 한 점,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원고가 회사에서 영업 부에 근무하고 있어 고객 사 미팅 등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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