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B 종합민원 상담, B 종합 컨설팅, B 교육 및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C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왔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C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들의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 특허청장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2009. 3.부터 2013. 6.까지 D, E, F에게 이 사건 C센터 업무 외에 원고 산하의 G센터(이하 ’이 사건 G센터‘라 한다) 업무를 겸직시켜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직원들의 인건비 412,419,29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412,419,290원 중 국비인 363,557,91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 412,419,290원 중 도비인 48,861,38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들에게 위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특허청장은 2014. 12. 10. D, E, F이 이 사건 C센터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D에 대한 인건비의 50%, E에 대한 인건비의 95%, F에 대한 인건비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취소하기로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결정 금액을 255,169,784원으로 감액하였고, 위 감액된 금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12. 8. 같은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결정 금액을 42,816,777원으로 감액하였고, 위 감액된 금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된 각 보조금 취소결정 및 그에 대한 각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