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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13 2017누113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7. 5. 24. 00:23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00:24 담당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자리를 마쳤는바,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적어도 같은 날 00:24분 이후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00:45경에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대측정 되었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또는 처분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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