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20: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사 입구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20. 7. 16. 저녁 무렵 편의점에서 캔맥주(작은 크기 를 구입하여 주차장의 차 내에서 위 캔맥주를 반 정도 마셨고, 그 최종음주시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