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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9 2016나562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 5, 6행의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에 의한 서면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를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에 의한 서면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모집인인 B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C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보험계약자인 D에게 하지 아니하고 D 또는 B가 C의 서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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