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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84190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당한 피보험자를 물색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을 단념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피보험자인 G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G의 사망에 의한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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