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당한 피보험자를 물색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을 단념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피보험자인 G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G의 사망에 의한 보험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