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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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