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5%에 이 르 렀 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년 경 벌금 150만 원의, 2014년 경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서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