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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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