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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0%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전과 관계( 동 종 위 3회, 이종 전과 벌금형 1회), 범행 후의 정황( 차량처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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