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영화감상실' 13번 방에서, 친구의 소개를 받아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와 1시간 가량 영화를 보던 중,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맞추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9세에 대한 영상녹화, 범행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