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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벤츠 E220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부수는 것을 발견한 E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1세)에게 붙들리게 되자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이로 물고,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이로 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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