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28,763㎡ (2016. 8. 1. 분할로 인하여 C 임야 27786㎡, D 임야 743㎡, E 임야 234㎡ 가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며, ㈜F 은 주택 건설업, 부동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2015. 5. 4. 자 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1) 피고는 2015. 5. 4.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2018. 4. 9. 자 토지매매 약정서 및 영수증 작성 피고와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4. 9. 자 토지매매 약정서{ 이하 ’2018. 4. 9. 자 피고와 ㈜F 사이의 토지매매 약정서‘ 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고, ’2018. 4. 9. 체결한 토지매매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1,000,000,000원을 영수한다‘ 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영수증( 이하 ’2018. 4. 9. 자 영수증‘ 이라 한다) 이 ㈜F 앞으로 작성되어 있다.
토지매매 약정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이하 “ 매매 토지”) 와 관련하여 토지 주 B( 이하 “ 갑”) 와 “ 토지 매수 예정자 ㈜F( 이하 ” 을“) 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 갑“ 은 매매 토지에 대하여 2015. 5. 4. A( 주) 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매 토지에 대하여 ” 을 “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과 지불방법 등은 정식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기존 A( 주) 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조건을 기준하여 상도의에 맞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