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계쟁 토지의 소유명의 변동 1) 원고의 조부 G이 사망한 후 원고의 증조부 H이 사망하자, 망 H 소유의 김포시 I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망 G의 처 J, 장남 K, 장녀 L, 차남 피고 B, 삼남 M 앞으로 1968. 8. 12.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K의 아들로서 1971. 11. 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 3. 10. 피고 B 및 M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6.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약정서 작성 K가 사망한 후인 1994. 1. 30. 그 자녀인 원고, N, O 및 P는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1994. 1. 30. 현재 원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토지) 중 첫섬(전부)와 집터(현재) 뒷밭은 현재 명의로 두고 나머지 샛개논(약 1,800평)과 윗밭(약 5,00평) 및 텃밭(약 150평)은 집안 공동명의로 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B 및 M는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과 이 사건 토지는 1997. 4. 9. 김포시 Q 임야 9,674㎡와 R 임야 2,624㎡로 분할되었고, 위 Q 임야 9,674㎡는 2012. 3. 26. Q 임야 116㎡, S 임야 1,882㎡ 및 T 임야 7,676㎡로 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매매 및 수용 1) 원고, 피고 B 및 M는 2002. 6. 3. U, V에게 김포시 R 임야 2,624㎡를 17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대금을 K의 치료비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2) 김포시는 2013. 1. 30. 및 2013. 1. 31.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S 임야 1,882㎡를 협의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