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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의 공범인 F은 별도로 기소되어, 서울 강서구 G 외 26 필지의 토지 상에 아파트 형 공장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분양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매매 약정서 등의 서류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약정서 등’ 이라 한다) 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J를 기망하여 J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 양도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F은 위 사건으로 2011. 12. 20. 검찰 조사를 받을 때 “ 저는 피고인에게 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BF 등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였었고, BF의 토지 매각 서류가 위조 서류라는 사실이 2009. 10. 3.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당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돈이 있으면 다시 토지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위조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으로 2014. 3. 27.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도 토지매매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주들 로부터 인감 증명서는 진실로 받았기 때문에 지주들에게 돈만 주면 설사 토지매매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 피고인이 2009. 10.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약정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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