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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4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 19. 04:3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1에 있는 구 터미널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4.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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