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0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0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