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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0 2018재고합6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8. 2. 21. 피고인에 대한 ①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

반공법위반 아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8노27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8. 7. 27.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0. 10. 이를 기각(대법원 78도2182)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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