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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 서점 앞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여수시 B에 있는 C 여 서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2 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고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0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부 제 3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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