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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D 주택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 상을 E 회전 교차로 쪽에서 적상 파출소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 폭 2.5m 의 길 가장자리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진행하다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Ⅲ 1 톤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위 F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C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중수골 기저 부 골절, 우측 골반 비구 전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H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I에 있는 J 출장소를 경유하여 D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C 봉고Ⅲ 1 톤 화물 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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