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가스 공사 방향에서 단 관 택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3,761,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9. 06:0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