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교 차로를 오 산 방면에서 모현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 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도록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송학교 차로 근처 인 같은 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로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400에 있는 한농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