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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200101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용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6. 1. 26.부터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3,30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또는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사무용품 사출 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6. C가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 F(병합)}에서 이를 모두 낙찰받았다.

3) C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기구를 다시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기구를 총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매수인 명의를 D의 딸이자 C의 이사였던 G로 기재하였다. 4) D은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거절로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기구를 매수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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