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081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0. 22....

이유

1. 기초사실 사후에 토지합병, 공장건물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하여 현황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공부상 소유권 변경사항과 일부 불일치하는 주장 부분이 있으나, 다툼 없는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가.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거래업을 하던 D은 경영이 악화되자 2013년경 자신이 사용하던 공장용지 및 건물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공장 내 기계기구(별지

2. 기계기구명세표 중 일련번호 3, 4, 6, 8, 10, 11, 12항 기재 각 기계기구, 이하 ‘이 사건 원고측 기계기구’라 한다

)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이때 원고와 D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측 기계기구를 D이 다시 원고로부터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씩으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D이 위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계속 사용하였다. 나. D은 2015. 10. 22. 원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측 기계기구는 매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 기계기구에 관한 차임 월 80만 원(부가세 별도)씩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D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12345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4. 18. 접수 제3362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이 사건 원고측 기계기구를 포함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의 기계기구를 목적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