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3,30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2006. 1. 26.경부터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
)의 소유였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무용품 사출 공장을 운영하였다. 2) C는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내부의 기계는 2011. 3. 16.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 F(병합)]에서 피고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3) 원고는 2006.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C와 상당 기간 거래가 있었다.
또한 원고의 처남은 C에서 약 3년 정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C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를 다시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를 총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매수인 명의를 D의 딸이자 C의 이사였던 G로 기재하였다. 2)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내부 기계를 매수하라고 제안하면서,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