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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05』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A(한국이름 E)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은 2008.경 귀화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피고인 A, B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단체의 구성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휴대폰 대화 어플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편취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 등 현금인출자를 지켜보며 돌발행동 등을 방지하고, 현금인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위 어플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레이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사기 범인들을 검거했는데, 그들 중 G이라는 여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계좌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돈을 둘 경우 추가 범행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검찰수사관을 만나 이 돈을 건네주면 이 돈을 안전계좌로 입금하고 이 계좌에서 F님의 신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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