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2:2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2:25경 아산시 C아파트 옆 도로를 아산중앙도서관 쪽에서 평생학습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다.
(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